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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려깊은도롱이150
사려깊은도롱이15022.04.28

조기취업수당은 사업자등록 관계없이 받을수있나요?

기존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었는대 휴업중이어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그러던중 절반이상 남은시점에 취업해서 조기취업수당 조건은 되었구요.

작년 7월 5일에 입사해서 곧 1년이 되어가는대요.

6개월 휴업이 끝나서 지금은 사업자가 살아있는 상태예요

혹시 조기취업수당을 신청하는데있어 사업자등록이 살아있는게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조기취업수당은 정확히 언제 신청할수있을까요?(2021.7.5입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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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취업한 상태에서는 이중취업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안전을 기하기 위해서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취업하여 1년 근무하고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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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조기취업수당은 12번의 월급을 지급받은 이후 고용보험에서 조기취업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12달 동안 고용보험이 가입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할 때 사업자등록증이 있었다면 조기취업수당을 수급할 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고용보험에 문의해 보시길 바랍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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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요건은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하며,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야 합니다.

    1.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3.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재취업 후 계속하여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12개월 경과한 시점에서 조기재취업수당청구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청구 후 1개월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시 제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2. (근로자)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또는 재직증명서 등 근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3. (자영업자)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사무실 임대계약서 등 사업을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4.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 등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재취업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동안 사업자등록을 내었다하더라도 조기재취업수당을 청구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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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조기재취업 수당의 지급기준) ① 법 제6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수급자격자가 법 제49조의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8., 2010. 7. 12., 2013. 12. 24.>

    1.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 다만, 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주에게 재고용되거나 법 제42조에 따른 실업의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

    위 법령에 따라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에 조기재취업수당이 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21년 7월 5일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업자 여부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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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조기재취업수당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경우

    2)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3)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로 재취업하였다면 1개월에 10일 이상씩 12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4)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닐 것

    가.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나.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다.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5)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2.상기 요건에 따라 조기재취업 수당의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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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조기재취업수당은 취업 후 12개월 이상 연속하여 근로하면 청구 가능합니다. 따라서 12개월 지난 시점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질문자분께서 취업 후 12개월 이상 근로 요건을 충족하셨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받음에 있어 사업자등록이 있다고 해서 제한될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한 문의는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심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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