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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고슴도치32
의로운고슴도치3223.03.04

조기재취업수당 신청 가능한가요?

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한지 절반정도 되어갑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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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영업을 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기간이 1/2 이상 남고 1년 이상 유지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영업을 하는 경우 자영업계획서를 미리 제출해야 하고, 구직활동만 하다가 갑자기 자영업을 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못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 담당장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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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소정급여일수의 절반 이상을 남긴 상태여야 하고, 당초에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업인정을 받아 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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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 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한지 절반정도 되어갑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한가요?

    -> 조기재취업수당 문의로 사료되며,

    구직급여를 받다가 남은일수가 30일 이상인 상태에서 재취직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재취직 당시 55세 이상자나 장애인은 2/3)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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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겼고,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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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등록증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려고 하시는 경우, 구직활동으로 자영업 관련 계획서를 제출하셔야 조기재취업수당이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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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 중 소정급여일수를 30일 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직하거나 자영업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는 경우 잔여소정급여일수의 2분의 1(재취직 당시 55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의 경우에는 3분의 2)을 일시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수급할 수 있습니다. 이 때,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자영업을 영위하고, 자영업활동계획서 제출 후 1번 이상 자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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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은 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에서 재취업을 하여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을 영위한 사실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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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제64조(조기재취업 수당) ①조기재취업 수당은 수급자격자(「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제외한다)가 안정된 직업에 재취직하거나 스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면 지급한다.


    에 따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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