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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렬한상괭이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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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피해자 직접청구 치료비 지불보증 거부

피해자 직접청구했는데 보험사에서 지불보증 거부하면 처벌 규정이 있나요? 신고가능한가요? 렌터카공제조합인데 공제조합은 감독기관이 어디인가요

공제조합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적용을 받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지불보증 거부사유 서면으로 보내달라고 해보세요.

      서류보고 다시 질문 해야겠습니다.

      지금으로선 답변이 좀 곤란하고

      렌트,버스,택시,화물등 공제조합은 국토교통부 관할입니다.

      민원 제기할려면 먼저 소보원에다가 먼저 진행하세요

      소보원 역시 자율분쟁조정으로 분류되고 이 후 국토교통부에 민원시 결정권이 없고 권고사항 뿐입니다.

      공제조합과 정말 싸울려면 바로소송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공제조합의 경우 국토교통부에 민원을 넣을실 수 있습니다.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더라도 가해 운전자가 끝까지 거부(항변권이 있기 때문)하면 보험(공제)에서 보험 처리가 안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해자를 상대로 직접 손해배상에 대한 소송을 해야 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렌터카 공제조합의 관리감독 기관은 금감원이 아니고 국토교통부일 것입니다.

      처벌규정은 별도로 있는지 분명치 않은데요

      피해자의 치료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거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렌터카 공제조합도 자동차 사고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적용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