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을 듣고 멱살잡혔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상황 설명 :
아래 상황은 근로자(본인)와 고용자 사이에 있던 사건입니다.
본인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특수고용직(프리랜서)이어서 사실상 근로지시를 받는것과 더불어 받고 밥 먹는 것 휴식 하는 것 까지 일일히 보고해야하는 근로형태입니다. 또한 관리자는 저의 GPS 위치를 볼 수 있어 근로시간 중 사사건건 간섭당할 수 있는 을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집에 볼일이 있어 잠깐 들어갔고 바로 나올려 했으나 그것을 보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에게 전화를 하여 일을 나오지 못하도록 퇴사처리하겠다는 등 협박을 받았습니다.
이후 제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해서 항의하니까 바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집까지 찾아갈 테니 나오라고 계속 협박하길래, 저는 두려워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cctv가 있는 곳에 서서 대기하고 있었으나, 도착하자마자 가해자(팀장)이 수차례 강하게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며 때리려는 시늉을 했습니다.
질문사항 :
1)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2) 처벌되는 수위는 어느정도인지?
3) 근로 계약서가 없이 일한 상태인데 갑작스럽게 잘라버린다는 처우에 노동청 민원 접수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4) 준비해야하는 서류 및 증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