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을 듣고 멱살잡혔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2021. 09. 20. 19:08

상황 설명 :

아래 상황은 근로자(본인)와 고용자 사이에 있던 사건입니다.

본인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특수고용직(프리랜서)이어서 사실상 근로지시를 받는것과 더불어 받고 밥 먹는 것 휴식 하는 것 까지 일일히 보고해야하는 근로형태입니다. 또한 관리자는 저의 GPS 위치를 볼 수 있어 근로시간 중 사사건건 간섭당할 수 있는 을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집에 볼일이 있어 잠깐 들어갔고 바로 나올려 했으나 그것을 보고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저에게 전화를 하여 일을 나오지 못하도록 퇴사처리하겠다는 등 협박을 받았습니다.

이후 제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해서 항의하니까 바로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며 집까지 찾아갈 테니 나오라고 계속 협박하길래, 저는 두려워서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cctv가 있는 곳에 서서 대기하고 있었으나, 도착하자마자 가해자(팀장)이 수차례 강하게 멱살을 잡고 욕설을 하며 때리려는 시늉을 했습니다.

질문사항 :

1) 어떤 죄목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2) 처벌되는 수위는 어느정도인지?

3) 근로 계약서가 없이 일한 상태인데 갑작스럽게 잘라버린다는 처우에 노동청 민원 접수가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4) 준비해야하는 서류 및 증거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일을 나오지 못하도록 퇴사처리하겠다고 말한 행위는 협박죄, 멱살을 잡고 때리려는 시늉을 한 행위는 폭행죄로 고소진행이 가능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2. 양형기준표상 폭행죄의 기본선고형은 "징역 2월 ~ 10월"입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 직장내괴롭힘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을 문제삼을 수 있어 보입니다.

4. 고용자가 욕설 및 멱살을 잡고 때리려는 시늉을 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2021. 09. 20.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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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2.상대방이 질문자분의 멱살을 잡은 것이라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3.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4. 폭행사실을 증명할수 있는 cctv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서를 확보하셔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9. 20.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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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우선 멱살을 잡은 부분은 폭행죄의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기타 협박의 경우 나 모욕죄의 경우는 좀 더 사실관계 확인후 성립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관련하여 아직 해고가 이루어 지지 않는 경우라면 바로 노동청에 노동진정 등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2021. 09. 22.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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