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가압류·가처분 이미지
가압류·가처분법률
행복한해마
행복한해마23.03.22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돈을 빌려줬는데 이것에 대한 차용증이나 공증 그런 문서는 없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입금한 입금 기록은 있구요. 여러번의 통화내용은 녹취를 해놓았고 문자도 그대로 있습니다. 상대방은 계속 돈 준다고 준다고 하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입금내역서와 상대방이 돈 돌려준다는 내옹만으로도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려줬다는 증거로 반드시 차용증이 있어야 한다거나 공증이 되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라도 그 증거를 보고 돈을 빌려줬다고 알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입금기록 및 상대방이 돈을 빌렸음을 인정하는 대화녹취가 있다면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입금한 기록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있고, 상대방이 대여를 전제로 돈을 돌려주겟다고 발언한 내용이 있다면, 이를 가지고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이체내역, 차용증, 녹취록 등 얼마를 언제 빌려줘서 언제가지 갚겠다는 내용이 담기면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돈을 입금한 내역과 그 돈을 돌려준다는 내용이 있다면 반환청구는 가능할 것입니다.

    돈을 입금한 이유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어 그 돈이 빌려준 돈이라는 것은 상대가 빌린것이라는 통화녹음, 메시지까지 있다면 증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