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을 쓰지 않고
통장으로 송금을 해주었습니다.
차용증을 써주려 하지 않는다해도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대화를 녹음하려 돈을 빌려 줬다는 내용을 담아두면 계약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