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줬는데…차용증이 없어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을 쓰지 않고
통장으로 송금을 해주었습니다.
차용증을 써주려 하지 않는다해도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대화를 녹음하려 돈을 빌려 줬다는 내용을 담아두면 계약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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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민사문제로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돈을 변제받아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대화녹음, 이체내역 등)를 가지면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음을 해두시는 것으로는 돈을 대여해주었음에 대한 증거로서 충분히 기능을 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송금내역이 있으면 지인이 돈을 빌려 갈 당시 사기죄에 해당할 경우 고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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