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을 쓰지 않고
통장으로 송금을 해주었습니다.
차용증을 써주려 하지 않는다해도
고소를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대화를 녹음하려 돈을 빌려 줬다는 내용을 담아두면 계약과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민사문제로 고소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돈을 변제받아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대화녹음, 이체내역 등)를 가지면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녹음을 해두시는 것으로는 돈을 대여해주었음에 대한 증거로서 충분히 기능을 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기영 변호사입니다.
차용증이 없더라도 송금내역이 있으면 지인이 돈을 빌려 갈 당시 사기죄에 해당할 경우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