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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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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시 확정일자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입자 입니다.

오늘 집주인이 바뀌셨어요.

새집주인이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다음달 만기날짜에 금액을 올려달라고하네요.

부동산에서는 재계약 하는 날 확정일자 다시 받겠다는데 기존확정일자보다 뒤로 밀리면 1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나는게 아닌가 걱정되서 여쭈어 봅니다.

기존 그대로 확정서를 갖고 있으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 것이므로 임차인으로서는 보증금 인상과 별개로 기존 확정 일자를 유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