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공부하자
안녕하세요.
세입자 입니다.
오늘 집주인이 바뀌셨어요.
새집주인이 대출을 받으셨습니다.
다음달 만기날짜에 금액을 올려달라고하네요.
부동산에서는 재계약 하는 날 확정일자 다시 받겠다는데 기존확정일자보다 뒤로 밀리면 1순위에서 후순위로 밀려나는게 아닌가 걱정되서 여쭈어 봅니다.
기존 그대로 확정서를 갖고 있으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집주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기존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 것이므로 임차인으로서는 보증금 인상과 별개로 기존 확정 일자를 유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