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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식한대벌래162
지금 살고 있는 집을 팔고 몇년 뒤에 이사를 계획중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시골집을 당장 상속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2주택이 되잖아요.
몇년 뒤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하면 양도세가 엄청 발생하는데 시골집 상속을 안받을 수도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고기물고기639입니다.
상속을 받은집은 일정기간동안 1가구 2주택에서 예외가 되서요.그 기간안에 상속받은집을 매도하시면 되요.상속포기를 하면 모든재산을 상속받을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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