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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전한메추리135
얌전한메추리13522.05.30

전세자금대출이 만기가 지났습니다..

자동으로 연장이 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군요.

대출 관련으로 문자나 연락이 온 건 이율, 우대 금리 관련해서만 연락이 왔고

만기 관련되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금감원 민원사례처럼 해외 출장이나 제 개인 정보가 변경된것도아닙니다.

은행에서는 연락하는게 꼭 의무는 아니라고 하더군요.

은행들은 대출만기 3개월전 차주에게 기한연장시 유의해야할 사항을 미리 알려줘야한다는 금감원의 지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구요.(기사 발췌)

실제 주변지인들은 한분도 만기가다되어 알림을 못받은분이없고 전화로도 여러차례 안내를 받았다고하네요.

피해액이 너무커서 감당이 안될정도입니다.

연체이자는 원래 내던이자의 4~5배 수준으로 나오네요.

이게 은행인가 사채인가 싶을정도네요.

반강제로 집에서 쫓겨나듯이 이사를 해야하구요.

신용등급최하, 연체이자 , 이사비용, 복비 등

정신적 시간적인 피해도 너무 크네요.

이걸 은행 담당 지점측에 책임이 있는것인지

있다면 배상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도움을 받고자 이렇게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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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7.01

    안녕하세요. 이정훈 심리상담사/경제·금융/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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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문하신 내용을 근거로 정확한 답변이 아닐수도 있습니다.자세한건은 아마도 법률 카테리고쪽으로 문의를해서 정확한 답변을 얻으시는게 좋을듯한데 금융권이 알려주는것은 일종의 서비스로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알고 있으며 전세자금만기시 연장시에는 입주인의 동의도 필요하고 보증서등 연장승인도 있어야하기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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