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너그러운원앙273
너그러운원앙27323.06.28

전세 묵시적갱신시 전세자금대출 연장하면 연락한것이되버려서 묵시적인게 아닌게 되버립니다.

묵시적갱신시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하려면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야합니다.

은행에 연락하면 집주인에게 대출연장을 확인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미 만기 1달정도 되는시점이기 때문에 자연히 묵시적연장이 되버리는 시점인데 말이죠.

은행에서는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동의?합의?를 해야한다고 안내합니다. (엄밀히는 동의라기보다 계약의 존부 및 허위 여부확인이라고 하네요)

그래야 지들도 일이 편하겠지요. 나중에 은행에서 연락할때 쉽게 처리되니까요.

아무튼 불가피하게 집주인에게 연락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결국은 묵시적인게 아닌게 되버립니다.

문자든 통화든 이야기를 해버렸으니까요. (증거가 남았죠.)

그래서 문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써버린다는겁니다.

만약 묵시적연장이라면 최초2년-묵시적-개약갱신으로 6년을 같은가격에, 또는 5프로이하인상 가격에 거주할수 있는데요.

저렇게 연락을 해버리면 개약갱신청구권을 써버려서 (같은가격이긴합니다. 먼저 연락을 못했으니 가격을 올리긴 어렵겠죠)

최초2년-계약갱신 이렇게 4년만 거주할수 있다는겁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나면 집주인은 5%가 넘는 자유로운 가격으로 전세금을 설정하겠죠. (물론 상승장이라고 가정합니다)

이런경우 제 논지가 맞는지요?

그리고 이런경우 어떻게 조용히 묵시적갱신을 할수 있는지요?

사실 여러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분은 아시겠지만, 신경안쓰고 있다가 묵시적연장되는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굳이 연락이 오면 사람이란게 간사해서 또 가격을 올리거나 갱신권을 써버리도록 유도합니다.

은행에서의 연락없이 대출연장이 가능할수 있게끔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서를 작성하세요.

    특약사항에 계약갱신청구권 내용은 기재하지 않고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면 새로운 계약입니다. 재계약서로 작성하고 2년 만료 후 묵시적갱신이 되거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니

    협의해서 재계약서로 작성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주임법에 따르면 현재 상태는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됩니다.

    2. 임대인에게 "묵시적인 계약갱신이 된 만큼 전세자금 대출연장에 동의"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간만료 2개월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을때 이미 묵시적갱신이 된것으로 봅니다.

    임대인에게 전세대출연장에 대한 연락을 계약기간 만료 2개월후 즉 계약기간이 60일보다 작게 남은날 이행하시면 묵시적갱신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꼭 그렇지 않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계약만료 6~2개월전까지 서로간의 아무런 통보가 없을때 성립하게 됩니다, 즉 기간내 은행이 임대차 확인 및 동의를 위해 임대인에게 연락한다해도 실제 의사통지로는 볼수 없습니다. 또한 기간적으로 2개월전까지 통보가 없다면 이미 묵시적 갱신은 성립되고 이후 은행을 통해 연락받더라도 임대인이 현 시점에 조건을 변경하고 싶더라고 이를 번복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전세대출이 없는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률은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지만 모든 사람의 상황을 배려할수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