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시적갱신시 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하려면 집주인에게 연락을 해야합니다.
은행에 연락하면 집주인에게 대출연장을 확인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미 만기 1달정도 되는시점이기 때문에 자연히 묵시적연장이 되버리는 시점인데 말이죠.
은행에서는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동의?합의?를 해야한다고 안내합니다. (엄밀히는 동의라기보다 계약의 존부 및 허위 여부확인이라고 하네요)
그래야 지들도 일이 편하겠지요. 나중에 은행에서 연락할때 쉽게 처리되니까요.
아무튼 불가피하게 집주인에게 연락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결국은 묵시적인게 아닌게 되버립니다.
문자든 통화든 이야기를 해버렸으니까요. (증거가 남았죠.)
그래서 문제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써버린다는겁니다.
만약 묵시적연장이라면 최초2년-묵시적-개약갱신으로 6년을 같은가격에, 또는 5프로이하인상 가격에 거주할수 있는데요.
저렇게 연락을 해버리면 개약갱신청구권을 써버려서 (같은가격이긴합니다. 먼저 연락을 못했으니 가격을 올리긴 어렵겠죠)
최초2년-계약갱신 이렇게 4년만 거주할수 있다는겁니다.
그렇게 4년이 지나면 집주인은 5%가 넘는 자유로운 가격으로 전세금을 설정하겠죠. (물론 상승장이라고 가정합니다)
이런경우 제 논지가 맞는지요?
그리고 이런경우 어떻게 조용히 묵시적갱신을 할수 있는지요?
사실 여러개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신분은 아시겠지만, 신경안쓰고 있다가 묵시적연장되는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굳이 연락이 오면 사람이란게 간사해서 또 가격을 올리거나 갱신권을 써버리도록 유도합니다.
은행에서의 연락없이 대출연장이 가능할수 있게끔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