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및 주택세금관련 질문입니다?
1. 분양 매입 시점은 2016.9.6일(조정없는상태임)
완공후 잔금완납시점 2019년2.28일(조정시점)
인데 . 첫 매입시에 부모님댁에 세대원으로 살았는데 저는 무주택이었으나 부모님은 집을 소유하고 계신상태였고.
이런 경우 실거주 2년을 해야 비과세가 되는지요?
2. 2020년5월 시골(진주)에 집을 증여받았는데 형제간등 4명이 공동 배분 증여를 받았고. 공시지가 1억이 안됨.
이 증여부분이 주택보유수에 추가가 되는지요?
현재 보유집(조정지역) 을 매매하면 주택수 중과가 되는지요?
또 비과세를 받기 어려운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 첫 매입시에 부모님댁에 세대원으로 살았는데 저는 무주택이었으나 부모님은 집을 소유하고 계신상태였고.
이런 경우 실거주 2년을 해야 비과세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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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계약 당시에 무주택세대인 경우에 한하여 거주요건을 제외해주고 있습니다. 양도세 비과세의 경우 세대단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거주 2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Q. 2020년5월 시골(진주)에 집을 증여받았는데 형제간등 4명이 공동 배분 증여를 받았고. 공시지가 1억이 안됨.
이 증여부분이 주택보유수에 추가가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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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판단시에는 주택수에 포함되며 중과세 판단시에는 주택수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Q. 현재 보유집(조정지역) 을 매매하면 주택수 중과가 되는지요? 또 비과세를 받기 어려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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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시골집을 처분이나 증여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양도 시 세대분리가 되어 있어야 1주택자로 보는 것입니다.
2. 공동소유 중인 주택에 대하여는 각 지분권자가 각자 주택을 1채 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주택의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대상지역 지정전에 분양권 계약. 계약금을 지급하고
무주택자(세대원전원)일 경우에만 거주요건이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주신분의 경우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 가능합니다.
진주에 증여받은 주택도 주택수에는 포함됩니다.하지만
중과대상주택은 주택공시가액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현재 조정대상지역 집을 매도할경우 양도세중과는 되지 않습니다.
실제 매매시에는 또 다른 변수가 있을수 있으니 다시한번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네 맞습니다. 무주택 세대일 경우에만 신규주택 취득 계약당시 비조정지역이었을 경우 2년 이상의 거주요건이 없는 것입니다.
2. 취득세에서는 공시가격 1억 이하 주택수는 제외합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공동소유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되는 것이나, 공시가격 3억 이하라면 중과대상 주택수 판단을 할 때는 제외합니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중과대상주택수가 2채 이상인 자가 조정지역 주택을 양도할 때 적용됩니다. 일반적인 경우, 중과대상주택수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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