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 및 주택세금관련 질문입니다?
1. 분양 매입 시점은 2016.9.6일(조정없는상태임)
완공후 잔금완납시점 2019년2.28일(조정시점)
인데 . 첫 매입시에 부모님댁에 세대원으로 살았는데 저는 무주택이었으나 부모님은 집을 소유하고 계신상태였고.
이런 경우 실거주 2년을 해야 비과세가 되는지요?
2. 2020년5월 시골(진주)에 집을 증여받았는데 형제간등 4명이 공동 배분 증여를 받았고. 공시지가 1억이 안됨.
이 증여부분이 주택보유수에 추가가 되는지요?
현재 보유집(조정지역) 을 매매하면 주택수 중과가 되는지요?
또 비과세를 받기 어려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