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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에 관해 여쭤봅니다. 해답부탁드립니다.

제가 12월31일부로 퇴사한다고 의사를 전달한 상황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인사담당자가 통화하면서, 다음주까지 출근해 회사업무외 관해서 전반적으로 인수인계 해달라 하는데, 제가 알았다고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근데, 제가 의견을 뒤집고 다음주에 출근안해도 법적으로 결격사유 없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승인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실무상 청구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