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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닭62
얄쌍한닭62

모욕죄로 민사소송후 채무불이행자등록 질문입니다

주차시비로 상대방이저에게 욕을했고 차타고도망가서 차번호판 따서 경찰고소했습니다 그리고 합의도안하고뻔뻔하게 버티다가 벌금형 확정되고 개같이 멸망했습니다 송달후 이의신청안해서 확정되었고 민사소송진행중입니다


영상이 너무명확해서 민사도 승소안될수가없고 만약 승소한다면 법원재산명시 신청하고 좀 괴롭혀주다가


그래도 돈을안주면 추심이런게 비용도많이들고 저한테 오히려 귀찮은과정이더라구요


자동차가 본인명의인거보니 신용불량자는 아닌것같습니다(경찰이 차량번호로 해당 상대방 소환해서 조사함)


그래서 아싸리하게 이ㅅㄲ 변태적으로 괴롭혀주는게 목적이라


돈안주면6개월기다렸다가 바로 신용불량자등재하려고하는데요


질문1. 신용불량자가 기존에 아니라면 채무불이행자 등재시 상대방이 어떤 고통을받나요


이를테면 기존에 있던 체크카드신용카드 정지되고 핸드폰도 끊기곷계좌도 다막히나요? 이게 은행과 통신사에서 명령나면 채무불이행자등재되는지 어떻게아나요


질문 2 만약 제가채무불이행자 등록하고도 상대방이 그래도계속 돈을 안갚으면 10년이 지나든 20년이지나든 제가풀어주기전까진 영원히 채무불이행자인가요 아님 뭐계속 제가 연장신청을해야되는건가요,


영원히 고통속에서 살게하고싶습니다 상상만해도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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