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민사소송후 채무불이행자등록 질문입니다
주차시비로 상대방이저에게 욕을했고 차타고도망가서 차번호판 따서 경찰고소했습니다 그리고 합의도안하고뻔뻔하게 버티다가 벌금형 확정되고 개같이 멸망했습니다 송달후 이의신청안해서 확정되었고 민사소송진행중입니다
영상이 너무명확해서 민사도 승소안될수가없고 만약 승소한다면 법원재산명시 신청하고 좀 괴롭혀주다가
그래도 돈을안주면 추심이런게 비용도많이들고 저한테 오히려 귀찮은과정이더라구요
자동차가 본인명의인거보니 신용불량자는 아닌것같습니다(경찰이 차량번호로 해당 상대방 소환해서 조사함)
그래서 아싸리하게 이ㅅㄲ 변태적으로 괴롭혀주는게 목적이라
돈안주면6개월기다렸다가 바로 신용불량자등재하려고하는데요
질문1. 신용불량자가 기존에 아니라면 채무불이행자 등재시 상대방이 어떤 고통을받나요
이를테면 기존에 있던 체크카드신용카드 정지되고 핸드폰도 끊기곷계좌도 다막히나요? 이게 은행과 통신사에서 명령나면 채무불이행자등재되는지 어떻게아나요
질문 2 만약 제가채무불이행자 등록하고도 상대방이 그래도계속 돈을 안갚으면 10년이 지나든 20년이지나든 제가풀어주기전까진 영원히 채무불이행자인가요 아님 뭐계속 제가 연장신청을해야되는건가요,
영원히 고통속에서 살게하고싶습니다 상상만해도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답변1.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가 되면, 법원은 채무불이행자명부의 부본을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금융기관의 장이나 금융기관 관련단체의 장에게 보내어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로 활용하게 합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신용카드 거래 및 계좌개설, 신용대출 등 금융기관의 거래에 제한을 받게됩니다.
답변2. 법원은 명부에 등재된 다음 해부터 10년이 지난 때에는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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