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로 민사소송걸었는데 배째라하고있는데 상대방 자동차번호압니다 이경우 어떻게차량 압류하나요 엿먹이고싶어요 ㅎㅎㅎㅎ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압류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문을 받은 뒤에 이를 근거로 압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이 승소확정되어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되면 그때 그 집행권원을 통해 차량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