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위자료안주는거 자동차압류방법
모욕죄로 민사소송걸었는데 배째라하고있는데 상대방 자동차번호압니다 이경우 어떻게차량 압류하나요 엿먹이고싶어요 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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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차량압류는 민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문을 받은 뒤에 이를 근거로 압류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민사소송이 승소확정되어 상대방에게 위자료 지급의무가 인정되면 그때 그 집행권원을 통해 차량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