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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건물 주차장 미끄러짐사고 보상받을수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지인집에 물건 받으러갔다가 원룸건물 1층 건강원 실외기가 주차장 벽에 설치가 되어있더라구요

에어컨 물빠지고있는지 모르고 제가 걸어가다가 주차장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발목 수술한곳을 접지르고 엉덩방아를 쌔게찧고 넘어졌는데

허리 발목 무릎 배 통증이있어서요

제가 만삭 임산부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수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건물관리실과 건강원에 배상책임 보험들어져있으면 접수 해달라고 전화를 했더니

물을 못보고 넘어진건 본인인데 왜 내가.보상해야하냐 누가밟으라냐 배째라 법대로해라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보상 못받는건가요? 아니면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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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1층 업장에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모양 입니다.

    협의가 잘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진행 하는 방법 뿐인 것이 안타까울 일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건물관리실과 건강원에 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원의 실외기에서 물이 떨어지는 건 건강원에서 모를 수 있지만

    관리실에서는 건물관리를 해야 하는데 주차장도 관리대상입니다.

    만약 관리실 직원이 주차장을 잘 살폈다면 당연히 물이 고여 있는걸

    알았을테고 그럼 대걸레로 닦았으면 이런 사고가 생기지 않았겠죠.

    이를 근거로 배상청구 하시면 됩니다.

    또한 선생님께서는 만삭이시니 더욱 더 조심스럽게 걸으셨을텐데

    주차장 바닥을 못 볼 수 있으니깐요.

    이는 건물관리실의 관리소홀로 인해 벌어진 사고 입니다.

    관리실에서 말한 사유(주장)는 주차장도 관리업무에 포함은 되지만

    대부분이 이를 귀찮아해서 안합니다.

    일반인도 못 볼 수 있는 바닥을 만삭 임산부는 더더욱 볼 수 없을 확률이

    더 크고요.

    우선 산부인과와 외과에 가셔서 받을 수 있는 치료는 받으시구요.

    선생님께서 어떤걸 걱정하는지는 알겠으나 만삭이라 치료를 안받게 되시면

    선생님과 애기 둘다 위험할 수 있으니 병원은 꼭 가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 안녕하세요. 김진오 보험전문가입니다.

    우선 해당 경우에는 관리사무서에 책임을 묻기가 쉽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우선은 자비로 치료를 받으시고 민사로 처리를 하셔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법률 자문을 얻으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