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넘어저셔 다치면 치료비를 받을수 있을까요? 지하주차장에 주차하고 걸어오던중 바닥에 자동차 엔진오일 비슷한걸 보지못하고 미끄러저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주차장 관리상의 하자나 과실이 있는 경우 관리주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 오일로 인해 넘어진 것이라면 관리사무소에 연락하여 손해배상(보험 처리)를 말씀하시면 될 듯 하며 사고 상황에 대한 증거(오일 사진 등) 자료도 모아두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주체가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가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의 엔진오일에 미끄러져 사고를 당한 것이라면 아파트 관리주체는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 관리인이 있는 경우, 그의 관리위반을 사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바닥에 무엇이 있었는지와 이것이 아파트관리사무소의 관리 범위 내라고 볼 수 있어야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의 사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 관리 사무소나 관리 주체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해당 오일 등의 방치 등이 관리 상의 과실 이라고 인정되어야 하겠으나 이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