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남편과의 증여-증여일자 문의 드립니다~~~~
작년 10월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아파트를 남편과 공동명의(6:4)로 구입했습니다.
남편이 2023년도 3억5천을 4-5개월 나눠서 통장으로 보내줘서 2억5천은 작년에 홈텍스로 자진신고를 했는데 1억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구입하며 제가 돈이 모자라서 2억5천을 더 합해서 내줬어요.
지금이라도 나머지 3억5천 증여신고를 해야하는건가요? 아님 따로따로?
증여일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파트 구입날짜에 맞쳐서 하면 될지... 아님 등기나온 날짜에 해야할까요?
아님 남편과는 6억까지 가능하다하던데 .. 따로 안해도 될까요?
질문이 많아 죄송합니다.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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