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 1년이내 분양권자와 1주택자 혼인합가시
다시 올려 죄송합니다 ㅠㅠ
비조정지역
남자
A집 23년 9월 매수
B분양권 24년 2월 청약당첨(기존주택 1년이내 청약당첨)
여자
C집 15년 4월 매수
혼인신고 24년 3월
24년 4월 공동명의 진행
위 사항시
26년 11월 A 매도후 B 입주
그리고 C매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A는 1년이내 분양권으로 인하여 과세임을 인지했는데
추후에 C를 매도할때도 과세라고 국세청 상담에서 얘기하는데 맞는지 궁금하네요.
이전 세무사 상담을 할때는
A는 과세 C는 혼인합가로 인하여 비과세가 된다고 상담을 받았는데
국세청에서는 혼인합가 특례는
1주택자 끼리 결혼해서 합가인 경우라 저처럼 1주택 1년이내 분양권 상태에서 합가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세무사 상담과 국세청 상담이 다른데 어떤게 맞는지 혼란이 오네요 ㅠㅠ
C는 다른 특례로 비과세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아내의 집은 매수한지 오래라 양도 소득세가 많이 나오는 상황이니 아내가 많이 괴로워 하네요 ㅠ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C는 이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것이므로 혼인합가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26에 다시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상담사마다 내용이 동일하진 않을 것입니다.
세법에서도 1주택+1분양권을 가진 자와 1주택을 가진자와 혼인했을 경우에는 1주택을 가진자의 양도세는 비과세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