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조정지역 2주택자 인데요.
19.03월 : A 청약 당첨(원분양자) 및 계약 (비조정)
20.08월 : B 주택 매수 (보유 / 조정) --> 여기까지 1주택 1분양권
21.10월 : A 입주(거주 / 투과로 지정됨) --> 이로써, 현재 2주택 상태
22년 10월 이후에 B를 매도할 예정인데요.
그럼, A의 '최종 1주택이 된 후 2년 거주' 요건에 따라
24년 10월 이후부터 양도세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A주택 비과세를 만족한 24년 11월 이후에 C를 취득한다면,
A주택은 다시 비과세 조건이 리셋되는지, 아니면
이미 비과세 조건을 만족했으니 다른 주택을 취득해도 A 비과세는 유지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