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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캥거루22
강직한캥거루2221.11.22

B주택 매도 후 최종1주택이 된 후 2년 지나 C를 취득하면 비과세가 깨지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조정지역 2주택자 인데요.

19.03월 : A 청약 당첨(원분양자) 및 계약 (비조정)

20.08월 : B 주택 매수 (보유 / 조정) --> 여기까지 1주택 1분양권

21.10월 : A 입주(거주 / 투과로 지정됨) --> 이로써, 현재 2주택 상태

22년 10월 이후에 B를 매도할 예정인데요.

그럼, A의 '최종 1주택이 된 후 2년 거주' 요건에 따라

24년 10월 이후부터 양도세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A주택 비과세를 만족한 24년 11월 이후에 C를 취득한다면,

A주택은 다시 비과세 조건이 리셋되는지, 아니면

이미 비과세 조건을 만족했으니 다른 주택을 취득해도 A 비과세는 유지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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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1가구1주택 비과세는 1주택일때만 가능 합니다.

    A주택을 처분하지 않은채 C주택을 취득하면 비과세 요건이 없어집니다.

    C주택을 처분하고 2년이 지나야 비과세가 가능 합니다.

    C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A주택을 처분하면 1가구2주택으로 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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