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증여시 본인 배우자 자녀 각각 공제되는지요?
형제간 증여시 10년이내 1000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a와 b는 형제이고
a가 b에게 1000만, b의 배우자에게 1000만, b의 자녀에게 1000만씩 각각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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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질문대로 증여시 증여재산공제 적용돼 증여세는 없으나, 사전증여재산 검토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재산을 증여받는 형제 및 배우자, 조카 등이
재산을 증여받는 자(=수증자)에 해당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 1천만원씩을 각각 공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적은 경우 증여세 신고는 해야
하나, 증여세 납부할세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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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증여한다면 증여받은 자가 과거 10년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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