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간 증여시 10년이내 1000만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
a와 b는 형제이고
a가 b에게 1000만, b의 배우자에게 1000만, b의 자녀에게 1000만씩 각각 증여한다면
증여세를 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