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07.19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놓쳐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입니다. 신청을 안해도 큰 문제가 없나요?

제세공과금을 내었지만, 신고기간이 1-2년이 지나서 입력을 해보았더니 받아야할 돈보다 내야할 돈이 더 많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종합소득세 (입력)신고를 하지 않고(무시하고) 당 해년도를 건너뛰어도 큰 문제가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19.07.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회계사/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미신고시 가산세가 있습니다. 특히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무기장(기장불성실) 가산세 두종류는 주의하셔야 하는데, 왜냐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무기장 가산세가 동시 적용되면, 그중 큰 금액의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또한 만약 개인 사업자이신 경우에 본인이나 혹은 배우자(만약 기혼이시면) 계좌로 입금된 매출 누락 금액은 일반 신고 불성실 가산세 대상이므로 확인을 하셔야 하지요.

    참고로 가산세 종류와 가산세 내역 및 가산세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고불성실 가산세 (일반무신고): 해당 산출 세액의 20%와 수입금액의 0.07%중 큰 금액

    • 신고불성실 가산세 (일반과소신고): 해당 산출 세액의 10%

    • 무기장(기장불성실)가산세: 소규모나 신규 사업자를 제외한 간편장부의무자의 기장신고 또는 복식부기의무자의 무기장 또는 간편장부 신고시 무기장 및 기장되지 아니한 소득 금액에 대한 산출 세액의 20%

    결론적으로 미신고 가산세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종합소득세신고는 하시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