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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히달콤한순두부찌개
대단히달콤한순두부찌개

선생님들 도대체 이럴때는 어디다가 청구를 해야하고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하나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5인 이상인 회사인 B 의 중간관리자 입니다. 인사권도 없고 등기임원도 아니며 평범한 근로자입니다. 저희는 A 라는 회사로부터 하청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A가 윈도우 11으로 업데이트를 시키라고 했는데 저희 PC 3대가 사양이 미달인상황입니다. 그래서 회사 B에 이야기를 했더니 USB 를 줘서 그거로 BIOS 에서 업데이트를 시키라는데 PC 사양이 안되서 시키는데로 했더니 업데이트는 안되고 있습니다. 해당내용을 보고했더니 남들은 잘하는데 너는 왜 못하냐고 욕설만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A는 예산이 없어서 PC 를 못 사준데 이러면 PC3대는 대략 200 만원정도 인데 제가 사야하나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고용노동부에다가 문의를 해야하나요? 너무 답답해서 선생님들께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 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하청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현재 PC사양과 맞지 않아 구입이 필요한 경우라면 원청과

    별도 계약이 없다면 질문자님 소속 회사에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라고 보입니다. 특별히 노동부 등 관청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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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B사에서 해당 컴퓨터에 대한 시스템적인 부분을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이지 질문자님에게 전액 부담시킬 수는 없습니다. B사에 해결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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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회사 비품 등은 근로자가 개인부담 할 것은 아니며, 불가능한 업무를 반복적으로 지시하고 욕설 등 괴롭힘 사정이 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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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PC의 구입비용을 관리자가 부담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입 여부의 결정과 비용은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욕설이 반복되는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