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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부지방
아부지방23.10.13

임대인의 보증금 지연으로 시간이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소기업청년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10월1일계약 만료이며 2~3개월 전부터 계약연장은 안한다고 했고 집주인도 알겠다하여 다음 세입자를 알아본다며 진행했습니다만 비싸게 올려놔 전혀 구해지지 못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계약만료가 되고 2주가 흐르는 상황입니다. 이사(전입)을 하려면 중기청 상환을 해야하는데 임대인도 전세보증금을 못받아서 보증보험으로 해놓은 상황이고 2개월정도면 보증보험에서 받은 돈으로 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번달에 무조건 전입을 해야하는 상황이라 임대인에게 제가 1억을 신용대출이라도 해서 상황을 해야한다고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가 신용대출로 1억을 빌려서 상환을 해야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손해(이자)등등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지않나하여 문의드립니다. 지연되는 문제로 생겼기에 그럴것 같습니다만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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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임대인에게 당연청구할수 있는 부분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합의를 통해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지급을 할수도 있겠지만 기존 전세대출에서 발생되는 이자가 아니고, 본인 상환 필요성에 따라 1억 신용대출을 받았고 그에 발생된 이자라는 점은 채권간의 연관성이 낮아 보입니다. 물론 법적 판단에 따라 답변과 다를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계약만기가 지나셨다면 임차권 등기명령부터 신청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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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 지연으로 생기는 손해는 전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현 상황을 설명한 후, 입은 손해를 보상해달라 말씀하시고

    집주인이 거절하면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에 민원 넣으신 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보내어

    소액재판청구소송 절차로 진행하시는걸 권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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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종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지급해주지 않아 발생한 손해가 있다면 이에 대해 배상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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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내용증명을 통해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셔야 하겠으며,

    지연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주지에서 나오셔야 하며 나오시기 전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시고 등재가 된 것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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