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료 후 임대인의 보증금 지연으로 생기는 손해는 전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먼저 집주인에게 현 상황을 설명한 후, 입은 손해를 보상해달라 말씀하시고
집주인이 거절하면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에 민원 넣으신 후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보내어
소액재판청구소송 절차로 진행하시는걸 권합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