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우자공제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아내가 해외직구대행 사업을 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온라인 판매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요,
1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생기면 공제가 되지 않아 다른 가족의 명의를 사용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하고
해외직구대행 판매를 진행한다면 100만원 이상 수익이 생겨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 소득금액 100만원이 넘게되면 배우자공제 아니됩니다.
>> 다른분명의로 한다면 배우자공제는 가능할 수 있으나, 권유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