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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저씨
호저씨24.01.27

연말정산시 배우자 공제 받을수 있는 소득여건이 궁금합니다.

아내가 학습지 영업을 시작하면서 소득이 발생하였습니다. 작년 벌어들인 소득이 300만원 아래였는데 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내가 하는일이 근로소득이 아니고 특수근로라고 한다는데 이게 사업소득으로 봐야하는건지 그리고 공제받을수 있는 한도 소득은 얼마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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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 남편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을 충족한 배우자에 대하여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에게 발생한 소득이 근로소득인 경우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소득인 경우 해당 사업소득 업종코드에 따른 소득금액을 미리

    산출하여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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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분께서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되어 있다면 가능하고,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었을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을 차감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배우자분께서 어떤 소득으로 신고가 되었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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