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남편이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경우 남편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공제요건을 충족한 배우자에 대하여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배우자의 연령은 무관하나,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공제대상이 됩니다.
배우자에게 발생한 소득이 근로소득인 경우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사업소득인 경우 해당 사업소득 업종코드에 따른 소득금액을 미리
산출하여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