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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
아름드림24.01.11

신용장의 종류 중에 Back to Back L/C가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습니다.

신용장 종류 중에 Back to Back L/C 란 것이 있더군요. 이 Back to Back L/C가 어떤 신용장을 의미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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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Back to Back L/C는 수입상이 수입신용장을 개설할 경우 그 신용장은 수출국에서 수출자도 동액의 수출신용장 개설 시에만 유효하다는 조건이 붙은 신용장을 말합니다. 동시개설장 신용장, 견질신용장이라고도 부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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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신용장(Master L/C)의 수익자가 해외에서 양도 불능 신용장(Irrevocable L/C)을 수취하였을 시 이 마스터신용장(원신용장)을 견질로 하여 제2의 신용장을 발행할 수 있는데 이 신용장을 견질신용장 I Back to Back L/C 라고 일컬으며 주로 원자재 또는 완제품 공급자 앞으로 발행됩니다. 견질 신용장(Back to Back L/C)은 오직 원신용장의 beneficiary(수익자)가 원신용장을 담보로 수출지의 거래은행(Back to Back L/C의 개설은행)의 동의하에 개설되므로 제2 신용장인 견질신용장의 수익자는 원신용장의 개설은행측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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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① 견질신용장(back-to-back credit)은 원신용장(master L/C)의 수익자가 해외에서 양도불능신용장을 받았을 경우, 이 신용장을 원만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자기책임으로 원신용장을 견질로 하여 제2의 신용장을 개설하는 것을 말합니다.

    견질신용장의 개설은 원신용장 수익자가 자기책임으로 원신용장을 담보로 수출지 거래은행의 동의 하에 개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2의 신용장의 수익자는 원신용장의 개설은행 측과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제2의 신용장은 원신용장 수익자의 국내에서 내국인을 상대로 개설되면 내국신용장(local L/C)이 되고, 제3국의 거주자 앞으로 개설되면 sub L/C가 됩니다. sub L/C는 주로 거액의 신용장을 수령한 원신용장의 수익자가 국제금융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 많이 개설됩니다.

    견질 신용장의 개설 범위는 원신용장의 범위 내로 국한되나 수개의 신용장으로 분할 개설되어도 상관없고, 견질 신용장의 수익자가 이를 담보로 하여 제3, 제4의 견질신용장을 개설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②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내국신용장(local credit)을 뜻합니다. 제2차 대전 후 미국에서 물자부족으로 시장지배력이 강화된 상품제조업자는 수출업자와의 매매계약에 있어 선 지급 또는 지급확보의 방법을 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출업자는 입수한 신용장을 견질로 하여 그 거래은행에 견질 신용장을 발행하도록 의뢰하였고, 이와 같이 발행된 신용장을 back-to-back credit이라 합니다.

    back-to-back credit은 수출입자가 쌍방이 각각 그 수입품에 대하여 동시에 동일 금액의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입자에 의해 개설되는 신용장에는 수출자가 동액의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제한문구가 있는 신용장의 구상무역에 이용됩니다.

    구상무역(countertrade)은 상품과 상품을 교환하는 무역거래 방식입니다. back-to-back credit은 구상무역에서 수출입자가 각각의 거래 상대방에게 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수출업체 A는 미국의 수입업체 B로부터 100만 달러 규모의 물품을 수출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B는 A로부터 물품을 수령하기 전에 대금을 지급하기를 원하였고, A는 B로부터 대금을 선지급받기 전에 물품을 생산하기 위한 자금이 필요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는 B로부터 받은 신용장을 견질로 하여 한국의 거래은행으로부터 100만 달러 규모의 back-to-back credit을 개설하였습니다. 이로써 A는 B로부터의 선지급을 받지 않고도 물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고, B는 A로부터 물품을 수령한 후 back-to-back credit을 결제함으로써 대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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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Back to Back Letter of Credit은 동시개설신용장을 의미합니다.

    구상 무역에서, 두 나라가 물자를 교환하는 경우에 물품 매매의 형식을 위하여 양국에서 동시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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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시개설신용장(Back-to-Back L/C) 은 구상무역에 사용되는 결제수단으로, 수입신용장을 개설하면서 신용장의 Special Instruction란에 "이 신용장 수령 후몇일 이내에 Benificiary가 Applicant 앞으로 동액의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 신용장이 유효하다"는 조건을 부가한 신용장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L/C 거래에서 수출자는 수입자에게 상품을 공급하고, 수입자는 해당 상품에 대한 지불을 담당하는 은행에 L/C를 발행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수출자가 다른 공급자로부터 품목을 구매하여 이를 수입자에게 판매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Back-to-Back L/C가 사용됩니다.

    원래의 L/C를 받은 수출자가 다시 해당 L/C를 기반으로 새로운 L/C를 발행하여 다른 공급자에게 지불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L/C는 서로 독립적이며, 각각의 거래에 참여하는 두 개의 다른 은행이 관여합니다. 이를 통해 수출자는 자금을 선언하여 상품을 구매하고 수입자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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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Back to back L/C란 견질신용장을 뜻하며, 간단하게 기존의 신용장을 근거로 다른 신용장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거래가 연결된 경우에 이러한 신용장을 발행하여 각 거래별로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내국신용장을 뜻하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은 아래 포워더kr의 자료를 참고부탁드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내국신용장(local credit)을 뜻하는데 제2차 대전 후 미국에서 물자부족으로 시장지배력이 강화된 상품제조업자는 수출업자와의 매매계약에 있어 선 지급 또는 지급확보의 방법을 요구. 따라서 수출업자는 입수한 신용장을 견질로 하여 그 거래은행에 견질 신용장을 발행하도록 의뢰하였고, 이와 같이 발행된 신용장을 back-to-back credit이라 함. 수출입자가 쌍방이 각각 그 수입품에 대하여 동시에 동일 금액의 신용장을 개설하고, 수입자에 의해 개설되는 신용장에는 수출자가 동액의 신용장을 개설하는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제한문구가 있는 신용장의 구상무역에 이용됨.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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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신용장은 은행의 대급지급 확약으로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국내양도여부에 따라 대응신용장(Back to back credit)은 구수출자가 해외에서 수취한 원 신용장(Original Credit)의 지급확약을 담보로, 수출자의 거래은행이 물품공급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발행하는 제2의 신용장을 말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구상무역에서 동시발행 신용장(Back to back L/C)는 수출입의 거래당사자중 일방이 일정액의 수입 신용장을 발행하는 경우에 그 신용장은 거래상대방이 동액의 수입신용장을 동시에 발행할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조건이 있는 신용장을 말하므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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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Back to Back L/C는 기본적으로 원 신용장(Original L/C)을 기반으로 발행되는 신용장을 의미합니다. 원 신용장은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발행하는 신용장입니다. Back to Back L/C는 원 신용장에 따라 발행되는 신용장을 의미합니다.

    즉, Back to Back L/C는 수입자와 수출자 사이에 원료나 부품 공급자가 개입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신용장입니다. 원료나 부품 공급자는 수출자가 원 신용장 조건을 충족하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Back to Back L/C를 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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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Back to Back L/C : 동시개설신용장, 견질신용장으로 불립니다.

    1. 동시개설신용장은 수출자가 신용장을 받은 날부터 일정 기한내에 수입자에게 Counter L/C를 개설해야 신용장이 유효하다는 조건부신용장입니다.

    2. 견질신용장은 원신용장인 Master L/C의 수익자가 양도불능 신용장을 전달 받았을 경우 신용장이 조건부 이행을 하도록 자신의 책임하에 원신용장의 견질로 제2신용장을 개설하는 조건부신용장을 말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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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신용장은 상품무역환경에서는 무역대금결제의 환경에서 사용되는데 대금의 지급을 서류의 제시로서 은행이 대금지급의 확약을 하게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무역환경에서 백투백이라는 용어는 다양한 부분에서 사용되는데, 일반적으로 원래의 서류를 증거(담보로) 동일한 추가서류가 나오게 되는 형식을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백투백신용장(Back-to-Back Letter of Credit)은 중개무역거래에서 중개무역업자가 자신의 거래은행에 자신을 수익자로 하는 주신용장(Master Letter of Credit)을 담보로 제공하고 실수출업자를 수익자로 하여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합니다.

    연결원산지증명서(Back To Back C/O)라는 개념도 있는데, 일부 FTA에서는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역내국으로 재수출하는 물품은 중간 경유국에서 최초 수출국의 원산지증명에 기초해 연결 원산지증명을 작성․발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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