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양도세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1. 2018년 11월 전북 전주시 덕진구 A아파트(배우자와 공동명의) 취득후 현재 실거주중
2. 2022년 1월 전북 익산시 분양권을 저와 배우자 각각 당첨후 바로 2022년 2월 부모에게 2개다 증여
3. 2022년 6월 전북 전주시 완산구 B 분양아파트 배우자명의로 등기예정(배우자분양권)
이럴경우 전주시 덕진구 A아파트 2024년 2월까지 2년더 실거주후 매도시 비과세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 신규주택 취득예정일인 2022.06월로부터 1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규주택 비과세 기간 내에 기존 A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인데, A아파트는 2022년 2월부터 새롭게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이므로 비과세 처분 기간내에 양도할 경우,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21.1.1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최종1주택이 된 날로부터 2년을 추가로 보유 또는 거주해야 일시적2주택 종전주택 처분시 비과세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