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현재 신규주택 취득예정일인 2022.06월로부터 1년 이내 기존주택 처분+신규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규주택 비과세 기간 내에 기존 A아파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인데, A아파트는 2022년 2월부터 새롭게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는 것이므로 비과세 처분 기간내에 양도할 경우, 비과세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일단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최소 1년이 지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또한 두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가 중요한데, 기존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신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고 신규주택에 전입신고 및 이사를 가셔야 합니다. 만약 둘 중 하나의 주택이라도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실 경우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매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