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전주는 완산구와 덕진구만 2020.12.18에 조정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 외는 비조정지역입니다.
신규주택 계약금 지불 당시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신규주택 취득일(2022.06 가정)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주택을 일시적 비과세 받은 후, 신규주택은 2년이상 보유를 하시고 양도하면 됩니다. 단, 신규주택이 완산구 혹은 덕진구라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