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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당당한뽕나무

당당한뽕나무

기타소득 100,000원씩 여러건이면 8.8% 떼어가나요?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제하고 5만원 이하일 때 소득세 안떼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급액이 125000원까지는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가 자문단으로 한분을 모셔서 자문을 구하고 싶은데, 한 건당 10만원입니다!

이분한테 총 10번 자문을 받을거고.. 저희 회사도 회계상 이유로 100만원을 한꺼번에 지급이 아닌, 10만원씩 10번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 경우 건당으로 보아서 8.8%소득세를 안떼어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그냥 100만원 통으로 보고 소득세 떼어가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의 과세 최저한은 건별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급한 대가가 동일한 건에 대한 대가로 단순히 분할하여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면 합산하여 과세 최저한을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별건의 대가인 경우라는 것을 소명할 필요가 있을 수 있기에 각각의 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소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당 지급액이기 때문에 10건을 합치지 않습니다. 10번의 자문이 각각 개별거래이므로 건당으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건당 기타소득이 5만원 이하이기 때문에 원천징수 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은 하시되, 원천징수 세금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