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 100,000원씩 여러건이면 8.8% 떼어가나요?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제하고 5만원 이하일 때 소득세 안떼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지급액이 125000원까지는 괜찮다고 알고 있는데요.
저희 회사가 자문단으로 한분을 모셔서 자문을 구하고 싶은데, 한 건당 10만원입니다!
이분한테 총 10번 자문을 받을거고.. 저희 회사도 회계상 이유로 100만원을 한꺼번에 지급이 아닌, 10만원씩 10번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럼 이 경우 건당으로 보아서 8.8%소득세를 안떼어도 되는걸까요? 아니면 그냥 100만원 통으로 보고 소득세 떼어가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