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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짝홀짝마셔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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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사들이 설치한 제품들의 전기료는 환급 요청할 수 있는 건가요?

공동주택에 설치한 통신한 모뎀 등 장비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물의 전기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건데요..

이들 장비들이 사용하는 전기에 대해서도 전기료는 통신사가 부담해야 하는 건가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한 입주민이 통신함에서 공용전기를 쓰고 있는 걸 우연히 발견에서 통신사로부터 환급을 받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렇게 통신사에 항의해서 청구를 할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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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통신사 관련 기기를 설치할 때 장소를 사용하거나 전기료에 대해서도 별도로 약정을 하는데 전기료에 대해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부당이득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에 별도로 청구하여서 그 지급을 구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