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본인,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에 대한 의료비를 당해기간에
지출한 경우 당해 의료비 지출 관련한 질병 상대 등에 대한 보험회사의 실손의료보험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수령할 경우 의료비 지출액에서 실손의료보험금을 차감한 금액을 의료비 지출액으로 하여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을 산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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