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예비군 훈련이 오전에 끝나면 오후에는 사용자의 명령 없이는 출근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소정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주휴수당 미지급등의 불이익이 있는것으로 알구요.
그런데 반대로 소정근로시간이 08:00~18:00인 근로자가 10:00~18:00까지 예비군 훈련에 참가해야 하는 일이 생겨, 예비군으로 결근함을 보고한 상황임에도 불구, 사용자의 지시 없이 오전 8시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