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과 소정근로시간이 일부 겹칠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예비군 훈련이 오전에 끝나면 오후에는 사용자의 명령 없이는 출근해야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소정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하면 주휴수당 미지급등의 불이익이 있는것으로 알구요.
그런데 반대로 소정근로시간이 08:00~18:00인 근로자가 10:00~18:00까지 예비군 훈련에 참가해야 하는 일이 생겨, 예비군으로 결근함을 보고한 상황임에도 불구, 사용자의 지시 없이 오전 8시에 출근하지 않았다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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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예비군 훈련 참가시 이동에 필요한 시간까지 고려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회사에 출근했다가 훈련을 갈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렇게 해야 하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 그 시간은 무급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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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훈련 참여에 소요되는 시간이 소정근로시간과 겹친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며, 나머지 시간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해당 시간 무임금 처리하면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결근에 대해서 미리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면, 문제될 수는 있습니다.(가벼운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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