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확정일자 관련 문의드립니다.
전세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보내놓은 상태로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잔금은 일주일 뒤에 치르는데 이사가는 지역과 거리가 멀어 해당일에 기존 세입자가 나가고, 다음날 입주청소하고, 그 다음날 이사 예정입니다.
이삿날에 전세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고 듣긴 하였으나 잔금일과 이틀 간격이 있어 이사 전에 미리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연습삼아 인터넷 등기소에 확정일자 신고를 넣어봤는데 확정일자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기존 세입자가 이사 나가는 날에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이틀 뒤 이사가서 살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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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나연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작성후 미리 받아두어도 상관없습니다.
잔금치르시고 계약서를 토대로 전입신고도 인터넷으로 하실수도 있으나,
공인인증서로 집주인이 확인해줘야 하는만큼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면 ,해당동 주민센터가셔서 전입신고하시고, 전월세 신고서도 같이해달라고하세요.
귀하의 고민사항이 잘해결되시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 만 그러한 사하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면 얼마든지 업무처리 가능합니다. 대항력 효력발생시기는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보다 늦은 날을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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