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보내놓은 상태로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잔금은 일주일 뒤에 치르는데 이사가는 지역과 거리가 멀어 해당일에 기존 세입자가 나가고, 다음날 입주청소하고, 그 다음날 이사 예정입니다.
이삿날에 전세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를 하면 된다고 듣긴 하였으나 잔금일과 이틀 간격이 있어 이사 전에 미리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를 완료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어제 저녁 연습삼아 인터넷 등기소에 확정일자 신고를 넣어봤는데 확정일자가 발급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기존 세입자가 이사 나가는 날에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고 이틀 뒤 이사가서 살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