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절도 합의 시 처벌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오늘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왔습니다
다이소 소액 절도.. 피해금은 3만원 정도 되고요
세차례정도 셀프계산대에서 제품 한두개가 안찍혀서 고소당했습니다
근데 혼자 간게 아니라 단순절도가 아닌 특수절도로 적용된다고 하고요
경찰관님 말로는 피해금의 30배정도 합의금 나올거라고 하셨는데 합의는 할 수 있습니다..
조사 받을 때도 모든 혐의 인정하고 합의 의사 밝히고 잘못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실형 전과가 있어서 걱정입니다
동종 전과는 아니고 사기로 들어갔다가 1년 4개월 실형 받고 가석방 4개월 받아서 출소한지 1년 좀 넘어갑니다..
이런 경우 합의를 하고 합의서 작성과 처벌불원서를 받아도 실형 살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경찰관님은 무릎을 꿇고서라도 무조건 빌고 합의서를 받아오면 된다고 하셨는데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그 이후는 검사의 재량이라고 생각이 되어서요...
기소유예나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을까요..
실형을 피할 수는 없을까요..???
자문 구합니다
정말 죽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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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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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절도로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면, 기소유예처분을 노려볼수 있고, 실형가능성은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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