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 소유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이후 자녀가 이자를
계속 납입하다가 향후 부모님이 자녀 명의의 대출금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 이는 채무면제이익으로서 현행 세법상 증여에 해당됩니다.
부모님이 자녀의 4억원의 대출채무를 대신 상환하는 경우 증여재산
가액은 4억원이며,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성년인
경우)을 공제한 후의 증여세 과세표준에 대한 증여세율은 20%이며
누진공제 1천만원 차감시 증여세 산출세액은 대략 6천만원 정도가
되며, 증여세 신고시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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