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1주택 양도세신고를 안해도 되는거 맞나요?
2018년도 초에 1가구 1주택 3년넘게 거주하고 아파트를 매매했는데요, 부동산에서 양도세 신고를 안해도 된다고 해서 신고를 하지 않았는데, 세무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양도세 신고를 해야하는데, 안했다고 양도세신고와 신고가 늦어진것에 대한 과태료가 있다고 소명하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납부하실 과태료(가산세)는 없습니다. 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일정율을 곱하여 부과되는 세목입니다. 납부 지연에 따른 가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문에 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한다면 필수적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추후 과세당국에서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관련 증빙의 제출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연락받은 관할 세무서에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가구 1주택이고 과세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하여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양도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미 신고시에 오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미신고는 과태료를 물어야 해요.
요즈음은 셀프로 얼마든지 신고 가능하니까 구태여 수수료 주어가면서 할 필요는 없으므로
셀프 신고 방법을 알려 드릴께요ㄱ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셔야 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양도세를 신고할 수 있고 납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데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속 서류로는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대한 계약서 사본, 환지확정 전에 취득한
토지일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 확인원이 필요하고 감가상각비명세, 양도비
증빙자료 등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다음 해당 서류들을 잘 준비하셨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의 신고/납부를 클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