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이고 과세의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다고 하여
신고를 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양도 소득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미 신고시에 오는 불이익을
당하지 않습니다.미신고는 과태료를 물어야 해요.
요즈음은 셀프로 얼마든지 신고 가능하니까 구태여 수수료 주어가면서 할 필요는 없으므로
셀프 신고 방법을 알려 드릴께요ㄱ
먼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주셔야 합니다.
해당 홈페이지에서 양도세를 신고할 수 있고 납부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준비해야 할 서류가 있는데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취득가액 및 필요경비계산
상세 명세서,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납부서,양도소득금/액계산명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부속 서류로는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대한 계약서 사본, 환지확정 전에 취득한
토지일 경우에는 환지예정지증명원, 잠정등급 확인원이 필요하고 감가상각비명세, 양도비
증빙자료 등을 준비해주셔야 합니다.
다음 해당 서류들을 잘 준비하셨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의 신고/납부를 클릭하면 됩니다.
[출처] 양도세신고기간, 늦기 전에 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