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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0.04.29

결혼 후에 벌어들인 소득은 이혼시 무조건 재산분할하는건가요?

혼인전 번 소득은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혼인 후에 본인이 사업을했든 무엇을했든 혼자서 일군 돈이라도 이혼시에는 무조건 재산분할을 하여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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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혼인 전 번 소득이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지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함됩니다. 실무에서는 결혼기간이 2~3년이 지나면 특유재산 주장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쌍방의 협력에는 직접적 협력 뿐만 아니라 간접적 기여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혼인 중 본인이 혼자서 일구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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