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후에 벌어들인 소득은 이혼시 무조건 재산분할하는건가요?
혼인전 번 소득은 재산분할대상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혼인 후에 본인이 사업을했든 무엇을했든 혼자서 일군 돈이라도 이혼시에는 무조건 재산분할을 하여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혼인 전 번 소득이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됨이 원칙이지만,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함됩니다. 실무에서는 결혼기간이 2~3년이 지나면 특유재산 주장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며, 쌍방의 협력에는 직접적 협력 뿐만 아니라 간접적 기여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혼인 중 본인이 혼자서 일구었다 하더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부의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확인한 후, 순재산을 계산한 뒤, 여기에 기여도 등을 적용하여 재산분할비율을 정하고 자신의 재산분할비율보다 더 많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적은 순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차액(재산분할비율에 따라 자신이 받아야 되는 몫에서 자신의 순재산을 제외한 금액)만큼 지급하는 것으로 보통 이루어집니다. 법원이 재산분할을 함에 있어서 그 방법이나 비율 또는 액수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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