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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토끼234
검은토끼23423.05.13

귀농 시골에 집을 매입해서 부모님땅에서 농사지을려 하는데요

이때 사업자를 제가 면세사업자를 내고 부모님 땅에서 농사를 지어도 상관이 없는건가요? 나중에 문제 생길것이 무엇이 임ㅅ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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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자녀가 부모 소유 농지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 우리나라의 현행 소득세법상 농지 무상

    사용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약, 자녀가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 판매하려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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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하시면 전혀 문제 없습니다.

    만약, 곡물이나 식량작물재배업에 해당한다면 소득세도 비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세금도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식량이 아닌, 작물재배업에 해당한다면 10억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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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막연히 위의 사실만을 가지고 각종 세무적 이슈를 미리 파악하기는 어렵고 농지 등이라면 농지의 취득 이 될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증여세 신고 여부도 미리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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