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 4인인 법인사업자입니다
주주는 2명이구요 (기간이 지났는데 작년에 연장을 못했어요)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회사 이전시
1. 법인 등기부등본 주소을 변경할때 법률 사무소를 꼭 이용해야하는건가요?
2.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변경이 가능할까요?
2-1.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가 변경됐을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서
법인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본점이전신청서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사본
이후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의 주소 변경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법률사무소 이용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해도 됩니다.
3. 주소를 이전하려면 주주 또는 이사가 본점이전 결의를 하고, 주소변경등기를 신청한 후,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