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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토끼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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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회사 이전시 필요서류가 무엇인가요

종업원 4인인 법인사업자입니다

주주는 2명이구요 (기간이 지났는데 작년에 연장을 못했어요)

강남구에서 서초구로 회사 이전시

1. 법인 등기부등본 주소을 변경할때 법률 사무소를 꼭 이용해야하는건가요?

2. 아니면 개인적으로도 변경이 가능할까요?

2-1.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알려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본점 소재지가 변경됐을 경우에는

      '변경등기'를 먼저 신청해야 합니다.

      • 주주총회 결의서

      • 법인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 본점이전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정관 사본

      이후에는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의 주소 변경 신청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법률사무소 이용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이 해도 됩니다.

      3. 주소를 이전하려면 주주 또는 이사가 본점이전 결의를 하고, 주소변경등기를 신청한 후,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