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을 이전하려는 경우 먼저 법인에서 이사화 결의를
하고, 이사회 결의 내용을 공증을 한 후 이전하려고 하는 법인 관할 등기소(또는
법원)에 이사회 결의서류, 법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첨부하여 법인 본점
이전등기 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 본점 이전 관련 서류 등에 대해서는 법무사사무실에 보다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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