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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치와와246
모던한치와와24624.01.19

1인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상 주소 변경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1인 법인일 경우 등기부등본상 주소 변경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예전에는 이사님도 계셨는데 퇴직하지면서 1인사업자가 되었습니다~ 그후 휴업한후

이제 다시 재개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1인 법인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이럴때는 어떤 서류랑 준비물이 있을까요????

자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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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법인의 본점 또는 지점을 이전하려는 경우 먼저 법인에서 이사화 결의를

    하고, 이사회 결의 내용을 공증을 한 후 이전하려고 하는 법인 관할 등기소(또는

    법원)에 이사회 결의서류, 법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등을 첨부하여 법인 본점

    이전등기 신청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법인 본점 이전 관련 서류 등에 대해서는 법무사사무실에 보다 자세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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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주소를 변경하려면 변경된 주소지의 임대차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하여 관할 등기소에 방문하여 정정하시면 됩니다. 관할 등기소에 유선문의하여 필요서류를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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