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기업·회사 이미지
기업·회사법률
하나율아버이
하나율아버이22.09.08

법인 주소이전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번에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공동 사무실로 2개 회사와 같이 쓰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바로 다른 사무실과 계약을 하면서

주소이전 등기 및 사업자등록 변경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본점 이전 후 14일 이내 등기 변경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다른 회사 사무실은 마땅한 사무실이 없어서 이사날짜 맞는 사무실이 10/7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전 사무실은 9/4 해지가 되어 9/4~10/6 사무실이 없는 기간이 되어 버리는데

이런 경우는 주소이전 시 9/5일자가 되는지 입주하는 10/7일부터 14일 등기이전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식으로 사무실이 계약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는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닐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변경일 10/7 로부터 2주내에 등기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가능하시면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법무사 등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