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소이전 관련해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가 이번에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공동 사무실로 2개 회사와 같이 쓰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바로 다른 사무실과 계약을 하면서

주소이전 등기 및 사업자등록 변경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본점 이전 후 14일 이내 등기 변경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지금 다른 회사 사무실은 마땅한 사무실이 없어서 이사날짜 맞는 사무실이 10/7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이전 사무실은 9/4 해지가 되어 9/4~10/6 사무실이 없는 기간이 되어 버리는데

이런 경우는 주소이전 시 9/5일자가 되는지 입주하는 10/7일부터 14일 등기이전을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런식으로 사무실이 계약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는 크게 문제될 부분은 아닐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변경일 10/7 로부터 2주내에 등기를 하시면 될 것입니다.

      가능하시면 가까운 법률사무소나 법무사 등을 통해 업무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