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실시할 경우 보상휴가 역시 가산임금이 지급되는 것과 동일하게 1.5배 휴가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무하는 시점에 이미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추가로 근무해야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요일의 경우 통상 사업장에서 주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에 근무하는 것이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휴일근로에는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3.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