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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푸른진도개62
짙푸른진도개6222.10.18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해석 부탁 드립니다.

월요일~금요일까지 5일(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상급자 지시에 의해 근무를 한 경우

월요일에 대체휴무로 쉬라고 하면

주40시간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1.5일(배) 대체휴무인지?

아님 지시에 의해 1일 대체휴무만 줘도 되는 지?

또한 근로기준법 제57조의 휴일 근로 등이 토요일, 일요일 모두 포함 하는건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사항 없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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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요일을 주휴일로 정한 때는 토요일은 특별히 정함이 없는 한 무급휴무일에 해당하며, 월~금요일까지 주 40시간 근무한 경우 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며, 주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일요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가 있다면, 1.5배를 가산한 연장/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특정일에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실시할 경우 보상휴가 역시 가산임금이 지급되는 것과 동일하게 1.5배 휴가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연장근로는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근무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무하는 시점에 이미 1주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추가로 근무해야 연장근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요일의 경우 통상 사업장에서 주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요일에 근무하는 것이 연장근로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휴일근로에는 해당한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3. 보상휴가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한 경우에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음이 원칙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5배로 대체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 모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없다면 근로기준법 상 보상휴가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별도의 시간외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보상휴가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보상휴가제의 실시요건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이므로, 이러한 내용이 없는이상 그러한 보상휴가제는 효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단 1주 40시간을 넘어서 근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장근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체휴무를 하려면 1주 40시간 이내로 근무하는 범위내에서 대체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