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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짙푸른진도개62
짙푸른진도개62
22.10.18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휴가제) 해석 부탁 드립니다.

월요일~금요일까지 5일(40시간)을 근무하고, 토요일에 상급자 지시에 의해 근무를 한 경우

월요일에 대체휴무로 쉬라고 하면

주40시간 연장근로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1.5일(배) 대체휴무인지?

아님 지시에 의해 1일 대체휴무만 줘도 되는 지?

또한 근로기준법 제57조의 휴일 근로 등이 토요일, 일요일 모두 포함 하는건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사항 없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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