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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참매127
청렴한참매12721.12.24

법정 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도 1.5배를 지급해야 하나요?

1.법정 공휴일 근무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 해야 하는 대체 휴일도 1.5배를 지급 해야 하나요?

2. 제5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한 근로일이란 어떤의미 인가요? 일반적인 휴무도 포함이 되나요?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법정 공휴일 근무시 근로자에게 휴무를 1일로 지급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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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공휴일에 근무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휴무할 경우에는 공휴일 근로는 통상 근로가 되므로 1.5배가 아닌 통상 근로일에 부여하는 시간으로 휴무를 보장해 주면 됩니다.

    2.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 특정 근로일을 말하므로 애초부터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 휴무일 등은 특정한 근로일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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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근로일에 대체를 하여야 합니다. 휴무와 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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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휴일대체를 하는 경우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통상의 근로가 되므로, 원래의 휴일에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의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대체휴일은 1일만 부여하면 됩니다. 가산률은 고려할 필요 없습니다.

    •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므로 휴무일은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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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소정의 휴일대체가 있으면 휴일은 통상의 근로일이 되고, 통상의 근로일은 휴일이 됩니다. 단순 대체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2. 특정근로일은 소정근로일을 의미합니다. 휴일 또는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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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시행일]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원칙적으로 상기 규정에 따른 시행일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 공휴일을 휴일로써 보장하여야 하며, 상시 사용 근로자수에 따라 시행일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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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공휴일 근무시 발생하는 임금과 보상휴가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1.5배로 계산한 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2. 특정한 근로일은 소정근로일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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