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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렴한참매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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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24

법정 공휴일 근무시 대체휴무도 1.5배를 지급해야 하나요?

1.법정 공휴일 근무시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 해야 하는 대체 휴일도 1.5배를 지급 해야 하나요?

2. 제55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특정한 근로일이란 어떤의미 인가요? 일반적인 휴무도 포함이 되나요?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법정 공휴일 근무시 근로자에게 휴무를 1일로 지급 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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