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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캥거루129
활달한캥거루12921.03.17

주말근무 대체휴무vs1.5배 지급 근로자가 정하나요?

평일 40시간 근무자이고

주말근무를 한달에 두번씩합니다. 주말근무는 토요일만 하구요.

관련 법을 찾아보니 토요일 근무한 것에 대해

대체휴무할지 1.5배할지 근로자와 협의 후에 결정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니고있는 곳은 회사측에서 정해서 평일에 하루 휴무를 쓰라하는데 그래도 법에 위반되지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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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휴일의 사전대체'란 당초 정해진 휴일에 근로를 하고 대신 다른 날에 휴일을 부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휴일 대체제도는 특정된 휴일에 근무하고 그 대신 소정근로일을 휴일로 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사정에 따라 불이익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그러한 규정을 두거나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24시간 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하지 않고 휴일근로를 시킨 후에 사후에 대체되는 휴일을 주더라도 휴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토요일이 휴일로 지정한 경우에는 상기 내용에 따라 휴일대체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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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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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휴가제를 적용하는 것이며, 보상휴가제를 적용하더라도 1.5일을 휴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다만, 휴일대체의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동의 하에 휴일과 근로일을 변경하는것도 가능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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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는 단체협약 등에서 특정된 휴일을 근로일로 하고 대신 통상의 근로일을 휴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미리 근로자에게 교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적법한 휴일대체로 보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 대체에 대하여 미리 사용자가 고지하였다면 이 자체를 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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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는 보상휴가제를 하려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지급을 대신하여 휴가를 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와의 합의가 아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르는 것이므로 회사 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합의가 있는 경우 근로자 의사와 무관하게 합의서에 따라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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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휴일대체는 근로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임의로 휴일대체를 하였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상 휴일대체의 효력이 없으며, 휴일근로수당 지급의무가 여전히 있게 됩니다.

    2. 한편, 휴일대체에 관하여 근로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귀 사업장에서 휴일대체를 위해 부서별로 작성하는 근무스케줄 작성행위에 개별근로자가 참여하였다면 개별 근로자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없었다 하더라도 휴일대체에 대한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근로기준과-829, 2004.2.19.).

    따라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시 이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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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에서는 보상휴가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무로 대체휴무를 인정하고 있는데,

    당사자간 사전에 합의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보상휴가제는 1.5배로 주는 것인데, 아래 요건이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위 2가지가 아니라면,

    1.5배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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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이 휴무일인데 그날 근무한 경우 그날의 근로시간을 합하여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에 다른 날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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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요일날 근무로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보상휴가 취지에 맞게 임금에 갈음하여 지급해야하는것으로 1.5배된 12시간 휴식을 부여해야합니다.

    하루대체라면 위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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