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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달한캥거루129
활달한캥거루129
21.03.17

주말근무 대체휴무vs1.5배 지급 근로자가 정하나요?

평일 40시간 근무자이고

주말근무를 한달에 두번씩합니다. 주말근무는 토요일만 하구요.

관련 법을 찾아보니 토요일 근무한 것에 대해

대체휴무할지 1.5배할지 근로자와 협의 후에 결정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니고있는 곳은 회사측에서 정해서 평일에 하루 휴무를 쓰라하는데 그래도 법에 위반되지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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