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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물소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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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끝났는데 세입자가 들어와야 이사할 수 있나요?

계약기간이 다 되어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입주자가 들어와야 계약금을 빼 줄수 있다고 하는데 기한내에 안들어오면 받을수가 없는건가요?

빼 줄 돈이 없다고 하는데 계약자가 없으면 받을수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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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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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기간이 만기가 되면, 민법상 계약은 종료되어 쌍방은 그것을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대인은 다음 세입자의 입주여부와 관계없이, 계약의 약정에 의거, 현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환급지급하여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확정일자를 가지고 법원에 가셔서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하셔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으로는 새로운 임차인 유무와 관계없이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큰 금액의 보증금을 그대로 현금으로 갖고 있는 임대인은 그리 많지 않을듯 합니다.


    일반적으로, 관례상 통용되어 새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받아 반환되고 있는게 현실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반환의 경우 계약만료시 돌려받으실수 있습니다. 물론 계약만료전 6~2개월전 계약만료와 연장거절을 통보하시고 다음임차인 여부와 상관없이 만료일에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물론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이 오기전 보증금 반환이 어렵다고 할 수 있으나, 법적으로는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신청과 지급명령신청을 하시고 내용증명등을 보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재촉하여야 합니다,. 또한 미반환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만기일 6~2개월전까지 해지통보를 하셨나요? 만약 안하시고 계약기간이 다되어서 나간다고 하시면 만기2개월전에 이미 묵시적 갱신이 되버린 상황이라 해지통보후 3개월이 지난 시점이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

    만약 이 경우가 아니라면 우선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보증금 미반환으로 인한 나에게 입힌 손해배상청구, 법적조치에 대한 경고 등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해 작성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후 임대인이 응하지 않고 이사를 하셔야 할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시고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원론적으로 계약기간이 끝나면 새로운 임차인 여부와 관계 없이 보증금을 돌려 받는 것입니다
    다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은 만기 6~2개월 사이에 계약 종료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새로운 임차인의 보증금 없이 기존 보증금을 환불할 수 있는 임대인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가급적 전세 계약 단계에서 시세에 적절한 계약, 보증금 반환 보증 활용,
    그리고 계약 종료 단계에서 임대인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원할하게 새로운 세입자를 받아 보증금을 순환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집주인이 여유자금이 없어서 대체 세입자가 없으면 보증금을 돌려 줄수 없다고 하는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 세입자를 빨리 구해서 돌려 받거나 아님 보증금 반환 소송을 해야 하는데 소송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우선 집주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서 의사표시를 확실히 해 두셔야 나중에 소송을 하더라도 시간을 절약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