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장치의 부속품을 노후화로 인하여 교체 시에, 부품 하나가 1500만원이여도,
현상유지라면 수선비로 처리하는게 맞나요?
금액은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가치를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이 아닌 유지비용이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경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