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모님 중 어느 분이 돌아가신 것인 지 명확하지 않아 일반적으로 설명드립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이 발생시 상속인(배우자+자녀)이 상속을 포기시
차순위 상속인인 (외)손자, (외)손녀, 그다음 돌아가신 분의 형제자매, 그다음 돌아가신
분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까지 상속이 계속 승계됨으로 모두 상속 포기를 하지 않는
이상 상속에 따른 재산 및 채무가 승계됩니다.
상속 포기는 상기의 모든 상속순위의 사람들이 상속포기 심판 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