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촉사고 과실비율 대물 렌트 (대차)
동차선변경중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6대4 혹은 7대3 정도 비율 예상하고있는데
상대방에서 차량 수리를 맡기고 렌트를 하게되면 저희쪽 대물에서 과실 비율에따라 렌트비도 부담해야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제 상식에서는 대차시 차급에 맞는 렌트가 나온다고 알고있는데
훨씬 높은 차급으로 과도한 렌트비가 발생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에서 차량 수리를 맡기고 렌트를 하게되면 저희쪽 대물에서 과실 비율에따라 렌트비도 부담해야하는게 맞나요?
: 네, 대물의 경우, 차량수리비, 수리기간에 따른 렌트비, 시세하락손해(대상이 될 경우), 폐차시 등록세, 취득세에 대해 각자의 과실분에 따라 보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 상식에서는 대차시 차급에 맞는 렌트가 나온다고 알고있는데
훨씬 높은 차급으로 과도한 렌트비가 발생할 수도 있나요?
: 대차시 사고차량 동급이상의 렌트를 할 수 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동급기준으로만 보상하기 때문에 그 차액은 본인이 부담하게 되어, 과도한 렌트비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과실 비율에 따른 상대 차량의 수리 기간 중 렌트비도 보상이 되게 됩니다.
동급의 차량에 대한 렌트비만 보상이 되며 훨씬 높은 차급으로 높은 렌트비를 받아가는 것은 불가합니다.
다만 렌트 회사에서 급이 높은 차량을 렌트해주고 보험회사에 청구는 동급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렌트비도 과실비율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렌트시 동급 차량(배기량) 렌트비를 지급하며 상급 차량으로 렌트를 할 경우 그 차액은 지급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