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입니다. 1주간 근로시간은 주50시간입니다.
1.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 주에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답변의 개수](/questions/_next/image?url=https%3A%2F%2Fmedia.a-ha.io%2Faha-qna%2Fimages%2Fcommon%2F3D%2Fanswer.png&w=64&q=75)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주의 마지막 소정근로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적어도 그 다음 주 월요일에 퇴사하여야(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해당 주에 월~금요일을 개근할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월~금 근로자라면 주휴일은 토 또는 일이 되고 토 또는 일까지 재직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모두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주휴일에 따른 수당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정한 한 주의 소정근로를 모두 제공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의 사업장은 월요일부터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중 하나인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것은, 최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주 중간에 퇴사시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꼭 다음주의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마지막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주 근무 이후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 주에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면 받으실수 있을 것이고, 주휴일 전에 그만두시면 받으실수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