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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한벌새131
청렴한벌새13123.12.21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입니다.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입니다. 1주간 근로시간은 주50시간입니다.


1.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 주에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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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주의 마지막 소정근로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 주에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이 지나서 퇴사하는 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적어도 그 다음 주 월요일에 퇴사하여야(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해당 주에 월~금요일을 개근할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월~금 근로자라면 주휴일은 토 또는 일이 되고 토 또는 일까지 재직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모두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주휴일에 따른 수당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정한 한 주의 소정근로를 모두 제공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의 사업장은 월요일부터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중 하나인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것은, 최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주 중간에 퇴사시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꼭 다음주의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마지막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주 근무 이후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주라 하더라도 주의 도중이 아니라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주에는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 주에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면 받으실수 있을 것이고, 주휴일 전에 그만두시면 받으실수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만두더라도, 일요일까지 재직하고 그만두어야 마지막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 월~금요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