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고, 상시근로자 수는 5인 미만입니다. 1주간 근로시간은 주50시간입니다.
1.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 주에 주휴수당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그 주의 마지막 소정근로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그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 주에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이 지나서 퇴사하는 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적어도 그 다음 주 월요일에 퇴사하여야(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해당 주에 월~금요일을 개근할 시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휴일에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월~금 근로자라면 주휴일은 토 또는 일이 되고 토 또는 일까지 재직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하는데 금요일까지 일하고 퇴사하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에 모두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주휴일에 따른 수당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의 경우 근로계약서상 정한 한 주의 소정근로를 모두 제공하여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면 주휴수당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보통의 사업장은 월요일부터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중 하나인 일주일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것은, 최소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때문에 주 중간에 퇴사시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꼭 다음주의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마지막 주의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된 상태에서 퇴사한다면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주 근무 이후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주라 하더라도 주의 도중이 아니라 해당 주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하는 주에는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를 그만두는 주에 주휴일이 포함되어 있으면 받으실수 있을 것이고, 주휴일 전에 그만두시면 받으실수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그만두더라도, 일요일까지 재직하고 그만두어야 마지막주의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정근로일 월~금요일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