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서류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연말정산때 가족관계증명서 등본 서류를 회사에 제출하는게 회사에서 국세청이나 세무서에 증빙서류로 첨부제출하기 위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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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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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세무서에 별도로 제출은 하지 않고 회사에서 기본공제 대상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의 제출 자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 회사는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소득
공제, 세액공제 적용 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부양가족에 대한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민
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소득
공제, 세액공제 적용후 국세청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원천징수
영수증'에 실명 기재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현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지 확인하기 위함 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고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